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와 야생동물의 보호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피해보상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장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은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피해정밀조사를 실시 후 피해보상 심의, 결정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규정에 의거 피해자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면적 100평(330㎡)미만, 피해액 5만 원이하, 시설작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등 화훼, 산채류,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등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김준기 과장은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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