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은 25.7%로 20%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발굴된 여성인재는 관리자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인재를 창조경제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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