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결혼이민자의 혼란과 피해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인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돼도 구성원이었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 법률 개정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결혼이민자의 건강한 가족구성과 생활적응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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