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은 신축·증축 시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냉방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00㎡(주민센터 규모)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 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은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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