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여․야 간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000년 출범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정부예산의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기업형 정부기관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직․인사 운영이 경직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별도 직제 제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부처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게 돼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조직운영에 관해 안행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과의 경쟁에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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