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어린이시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시설정보, 차량정보, 통학차량 보험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정보 등이다.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한다.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해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지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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