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적극 개선해 나간다. 안행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해 6월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 공유 소통 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9일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점인 기업애로 발굴 시스템 기능과 안행부의 강점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정부3.0 기능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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