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시각장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28일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는 권익위가 점자로 고충민원을 접수받거나 처리결과를 회신할 필요성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합회에 근무하는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온라인 민원 창구 활성화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신체장애로 인해 고충이 있어도 제기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다수 존재해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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