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농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대료 납부방법도 현행 고지서납부 외에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돼 올 2월 현재 132개 지자체가 250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소에 가서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다시 임대사업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최소 2회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휴일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외에는 임대료 납부도 불가능했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당자가 임의로 기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농기계 기종별 임대내역이나 부품 수불 내역 등을 임의로 기록하는 등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주소지와 농작지가 다른 경우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임대료 납부방법을 현행 고지서 발급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홈뱅킹,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농업인이 바쁜 농번기에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단 한번 방문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농기계 기종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구입 현황, 임대내역, 수리내역,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농기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 농기계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하거나 대여하는 방안 또는 중고 농기계 수출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 밖에 관내에 경작지를 두었으나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쉽게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돼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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