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7월부터 20세 이상은 치석제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만 20세 이상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석. 치석은 음식물의 찌꺼기(치태)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치주질환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 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보험적용이 되면 1만 3천원~1만 4000원 정도로 비용이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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