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지난 5월 2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14일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고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고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해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금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 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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