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2년 11월 청주 음악학원 차량(9세), 올 1월 통영 유도장 차량(7세), 2월 창원 태권도장(7세), 3월 청주 어린이집 차량(3세)...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면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우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 여 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현재 신고차량 3만4천 여 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하다. 신고 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와 차량운행 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 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설치도 적극 권장한다.
안전교육 강화..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 시 현행 2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면허 정지,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으로 단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 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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