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는 현재유형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하게 된다.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취업 여부와 아동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자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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