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이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겼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 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 시정(교체) 행정처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잘못된 표기 (X) |
올바른 표기 (○) |
홍길동성형외과의원 ※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 |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 |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 고유명칭 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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