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고려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이 나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씨는 지난 해 10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측은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기본활동수수료, 장기활동수수료, 원격지 수수료를 지급했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인이 지난 2월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를 다시 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권익위로 그 결과를 회신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