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알선에 따른 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 사전고지와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없어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발의 내용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해야 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동차 매수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중고차 거래 시 그동안 매매알선이나 등록대행 수수료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점이 많아 분쟁이 잦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매계약 체결 전, 알선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를 고지 받을 수 있어 중고차 매매 시 수수료 분쟁이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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