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거래명세서 등 영업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한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있다면 영업자로서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 부적격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에게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공사가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LH공사는 ‘용지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진 이주한 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영업을 한 자로 영농․영업보상을 받은 자 등에게 20㎡ 또는 27㎡ 정도의 생활대책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조경수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A씨의 다른 매장 앞으로 과세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당시 거래명세서나 과세신고자료 등 A씨의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자군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A씨의 조경수농장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 및 임료 지불, 사업자등록 전과 후 영업규모나 양태에 변화가 없는데도 사업자등록 후에는 과세자료로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LH공사가 영업보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도 A씨의 조경수농장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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