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과거에 근무했던 택시회사 임금대장이 없더라도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택시회사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했던 당시,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동료들의 임금대장, 임금협정서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 시 운전경력을 요구했고, 이에 O씨는 과거 근무했던 택시회사가 O씨의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임금대장 제출이 여의치 않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동료들의 임금대장, 당시 임금협정서 등을 근거로 O씨의 근무경력을 4년 5개월로 산정해 근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장은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 택시회사의 근무경력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아 O씨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측은 “당시의 임금협정서, 근무대장이 남아있는 다른 동료들의 근무경력 등에 의해 O씨가 과거 택시회사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했다고 보아 인천광역시가 과거 택시회사가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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