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연초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 해 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고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 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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