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혼합 등의 제품을 박스와 포장갈이 수법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해 판매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된 후,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5,000여만원을 부과 받고 제품은 폐기토록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신고접수 받아 조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같은 해 6월 이첩한 결과 이번에 혐의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권익위에 처음 신고했던 신고자는 업체와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 납부 등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납부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약 1,100여 만원을 권익위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당연히 폐기돼야 하는 식품을 박스와 포장갈이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하거나, 제품명을 바꾸어 시중에 판매한 것은 유통과정에서 제품자체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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