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30여 년 전 보육교사로 근무했으나 당시 관리시스템이 없어 증명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근무 당시 해당지자체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보육생들과 찍은 사진 등의 자료를 인정해 근무경력확인서를 발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민원인 김씨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유아원 교사로 근무했었던 경력을 인정받아 보육교사자격을 받기 위해 근무경력확인서 발급을 경남 의령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령군은 경력사항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5년 개설된 경력관리시스템에 기록돼 있지 않을 경우, 4대 보험 납입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1월 권익위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보육시설의 전신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면서 유아들과 함께 촬영한 일시를 알 수 있는 졸업사진 등의 자료와 의령군 교육장에게 받은 상장을 증빙서류로 인정해 근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 김씨가 근무한 시기에는 관련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현 규정에서 예시로 하고 있는 4대 보험 납입영수증, 급여계좌 확인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김씨가 제출한 유아들과 찍은 1982년부터 1986년도 유아원 졸업사진 등으로 유아원 교사로 재직했음을 추정했다. 특히 제출자료 중 의령군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상장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적자료로써 상장에 유아원 명칭, 교사의 성명, 수여일자 등이 명시돼 있어 민원인이 당시 교사로 재직했음을 종합 고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령군이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민원인의 경력이 인정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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