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강(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잇달아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이다. 식품과 관련한 이들 공익침해행위들은 유해·불량식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면서 신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권익위에 들어온 총 1,142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중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는 총 39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편육(머릿고기)을 제조하는 충남 소재 A식품업체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육을 계속 장례식장에 공급해 오다 지난해 12월 천안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소재 B식품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체험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꾸며서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당 식품의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로 인한 벌금·과징금 부과 시 업체에서 내는 과징금의 일부(4~20%)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위해․불량식품과 관련한 각종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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