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시판되는 생수의 음용과 보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생수의 성분표시도 오차범위를 지정해 업체가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어진다. 또한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생수 용기에 필수 표기사항 누락 및 과장 기재 문제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다.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특히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여부와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 표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고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 지정, ▲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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