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태도는 물론 퇴근 후에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이 마련돼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출퇴근 카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등 근태관리가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풍기문란 등 근무태만 행위, 퇴근 후의 성 범죄, 강·절도 행위 등 각종 일탈행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 등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공익근무요원은 2010년 1,470명에서 2011년 1,545명으로 전년대비 75명(5.1%) 증가했고, 근무명령위반은 2010년 1,127명에서 2011년 1,523명으로 396명(35.1%) 늘어났다.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2010년 94명에서 2011년에는 102명으로 8명 늘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의 위반이 복무관리기관에서 발생한 공익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 요구하는 내용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가 강화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