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에서 불법 국외유학 프로그램(통상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 Pathway Program 포함)을 운영하는 12개 유학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받지 않은 대학이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국내법의 관리를 받지 않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학원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법 제6조에 의거해 설립 및 등록해야 하지만, 학원으로 미등록하거나 미등록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2,000만원 상당의 고액의 교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과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편법·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유학 시장을 바로 잡고, 국내대학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영리 목적으로 법망을 벗어나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대학 타이틀을 악용해 대학 입시에 혼란을 야기해 온 위법한 유학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국내법의 관리·감독 하에 합리적인 교육비 부담의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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