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이 돼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에 돼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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