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구·완구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해한 제품의 불법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문구·완구류 2,483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사후 조치로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확인 후 리콜조치를 해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품을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에 여성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21일 오후3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유해성 문구‧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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