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는 사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출입문, 창문 등에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실외 출입문, 창문, 외벽면 같은 옥외에 게시해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진출업소는 시행일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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