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이모씨에게 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후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고자 LH공사에 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고,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확정돼 분양 공고에 나온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한 LH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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