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공립병원이 병원직원의 형제자매나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 주고, 심지어 임직원의 지인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진료비 과다 감면혜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이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고, 감면하는 기준과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3개 국립대학병원, 34개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50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은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매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은 2011년 기준 50개 중 39개(78%)가 재정 적자로 전체 적자규모는 1,09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 계층과 병원직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지인 등에 대한 감면까지 이뤄지는 등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50개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의 형제·자매에게도 감면을 해주고 있었고,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9개 병원은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 직원과 그 가족에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23곳이나 됐다.
감면대상뿐만 아니라 감면 액수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을 대상으로 16개 국립병원은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고, 진찰료에 대해서는 26개 국공립병원이 30∼10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의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혜성 진료비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형제·자매, 병원직원이 아닌 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퇴직 임직원, 직원 지인(소개)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는 없애도록 했다. 또한 직원·직계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과도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100%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감면폭을 줄이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료비 감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 세부기준과 자세한 감면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알리오 시스템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년 공개해 자의적인 진료비 감면을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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