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올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한다. 또한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한다.
지경부는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아)껴서 나누자, (사/싸)랑한다 건강온도, (가)뿐하다 내복 스타일, (자)~뽑자 전열기> 국민발전소’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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