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모두 가결했다. 처리된 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있다. 또한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해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구분 |
현 행 |
개정안 |
대상 |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인 여자 |
13세 미만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
범죄 |
강간, 준강간 |
강간․준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유사강간 |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개선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미성년자의 열람이 불가했지만, 전 국민이 모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실명인증을 유지하되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기존에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대상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앞으로 자신이 사진을 가져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교정시설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6개월에 한번 씩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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