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관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을 19일 밝혔다. 현재 양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 따라 건설된 동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돼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 돼 보강 및 보수가 시급함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또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약 14개 단지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 내 차도 및 소규모보수, 담장정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개 단지 당 최대 1만 5천원, 연립주택은 80%, 아파트는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도 보수·보강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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