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경남 김해에서 80kg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 무차별 공격, 10월 12일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 여아와 어머니 공격, 6월 27일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을 당하는 등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동물보호법’상 소유자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한 것.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함께 외출 할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석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사후처벌과 피해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며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근본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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