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동파,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12월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추워지면 지반의 결빙, 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화기를 취급하거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진다. 또한 폭설·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지반 결빙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터파기 공사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플랜트, 냉동창고, 전시·체험시설 등 현장 ▴콘크리트 타설 및 층고가 높은 현장 등 동절기에 취약한 건설 현장이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약 500여 곳)을 집중 선정하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공사장도 포함시켜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 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 들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혹한이 길어지고 있어 콘크리트 타설 등 외부 작업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절기에 안전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면 대형 사고가 우려되므로 밀폐 공간에서 인화물질을 취급할 때는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가설 구조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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