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음식점·피시(PC)방·학원·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용건수가 1만 2,024건에 이르고,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이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에 민원인들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가능 지역, 관련 규제 정보 및 지도를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관련 법령·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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