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DMB처럼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운전 중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마련했다.
먼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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