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시험의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40세로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비롯해 소방장․소방교, 소방사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40세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응시연령 상한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진입 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돼 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일정을 고려해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완화와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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