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라서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 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어 보험료가 일시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돼 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2〜3회)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 소멸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해 체납된 보험료를 보험관계 소멸 전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향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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