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도 확대 보급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9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영호 대한지적공사 사장과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본부별 지사(185개)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해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공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고 업무용 차량(900여대)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현장 측량인력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한지적공사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보급처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올 11월부터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서 위치안내나 배달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안내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까운 대한지적공사 지사를 방문해 안내도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협약식에서 “대한지적공사가 도로명주소안내도 확대보급과 도로명주소 이용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한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음식배달 등 소상공인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필요한 안내도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돼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안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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