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를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해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