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 절차를 간소화해 고졸 구직자나 재직자의 학점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고용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용부 지원 훈련과정을 수료한 고졸 구직자 등의 학점인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7일부터 개강하는 고용부 지원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는 수료 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9월 학점인정 훈련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는 4천여명 이상의 고졸 구직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졸 재직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 시에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기업에서 실시되는 현장훈련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고용부 박성희 직업능력정책관박성희은 “금번 학점은행제 절차 간소화는 열린 고용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며 “직업훈련의 학점인정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선취업-후학습’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