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청소년들을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에 숙박시켜 수련하게 한 시설운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돼 해당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익위는 충청남도 00군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가 작년 5월부터 올 초까지 군청에 허가받지 않은 일반 숙박 시설에 수련학생들을 숙박시켰다는 내용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았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권익위 확인결과, 군청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3개동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운영자가 자신의 청소년 숙박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초과되자, 2개동의 일반 숙박 시설물에도 이들을 나누어 숙박시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 해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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