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은아 기자]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에는 그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한다. 종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에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추가로 인정된다. 또한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은 물론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둘째,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해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 설치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셋째,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 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위반사항 |
종전 |
개정안 |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
6개월 이내 운영정지 |
시설폐쇄 |
5백~1천만원 |
운영정지 1년 | |
3백~5백만원 |
운영정지 6개월 | |
1백~3백만원 |
운영정지 3개월 | |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넷째,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해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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