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하철 상가매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등 특정인에게 특혜 임대해 주거나, 선정과정에서 임직원이 연루되던 부패관행 및 사업자 선정방식의 형식적 운영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을 둘러싸고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상가 낙찰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전직 직원이나 직원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장기 임대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유통사업이나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13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둘째,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사업자 선정방식을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해 휴게사업자의 휴게소 관리·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입점업체 및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다른 기관 사업장에서 입찰참가 방해 및 금품수수 등의 문제를 야기한 부정당업체는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들 13개 기관이 공유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상가임대 과정에서 이권개입 등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이 해소되고, 1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판매장과 임대상가에서의 이용편의 및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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