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시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후에,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해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
2007년 7월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연기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 가산율도 보다 상향해 시행된다. 지금까지 연기신청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했으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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