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내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된다.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로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려 강화한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중소기업은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해소를 위한 근로자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관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구축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인터넷·도박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 지침을 마련해 일선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치료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학적 치료, 사회복지 및 교정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