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연금으로 월 34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김모씨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김모씨와 동일한 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 피부양자 등재가 안 돼 지역가입자로서 월 19만 7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소득·재산 상황이 동일함에도 김씨는 직장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돼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합리한 면이 있었고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개정 전후 비교>
현행 |
개정 |
○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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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 사업·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자 |
앞으로는 4천만원이 넘는 사업·금융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만 2천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 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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