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밭농업직접직불제를 오는 30일까지 연장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도와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전(밭)인 농지에 직불금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겨울작물은 보리·밀·호밀·마늘, 여름작물은 조·수수·옥수수·메밀·잡곡류·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 원으로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4ha, 영농(회사)법인 10ha까지이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등의 정부보조를 받고 재배하는 작목, 지난 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0.1㏊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평창군청 기술지원과 허목성 담당자는 “농지가 있는 관내 읍면사무소에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며 “이번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농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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