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로컬푸드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로컬푸드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중 공급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소비자와 생산자가 제휴한 직거래 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도는 도와 시· 군,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사업주체간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주체별 역할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농업유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로컬푸드 유통에 필요한 포장재·용기 및 스티커, 전단 등의 유통비용과 저온저장시설, 저온차량, 선별장 등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청 유통원예과 석성균 과장은 “도에서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량 다품목 생산 가족농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자재,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을 지원한다”며“지역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확대 재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유통 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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